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