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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265619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