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검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18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6.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2.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발송 및 소정의 기념품 지급
3. 관내에서 헌혈 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서부지원교육청, 인천서부경찰서,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검단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④ 협의회는 별도로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 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심의ㆍ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직자 참여유도

구청장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적극 장려
2. 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