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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17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및 지역 내 드론기반 확대를 위해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실종아동 등의 수색 지원 활동
5. 산림, 공원 및 하천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활용 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