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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61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 업무 담당 과장,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세무서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개발부담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

실비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