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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613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세무사
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 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사항
3. 위원발언 요지
4. 심의사항 및 결과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

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