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