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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61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의 지적재조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4호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 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