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①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안건 담당 국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