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회계 운용 부서의 장 또는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부서의 장이 상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특별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제물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의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통합기금 예탁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예탁한 자금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예탁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일 및 예탁일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