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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60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등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투자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6.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제7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 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평가 담당 부서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추진 내용 및 집행 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 시달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 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평가 담당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 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 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14조

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한다)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5조

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6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 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 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은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실적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8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위원회 운영 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