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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60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임원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도시 업무 관련 국장, 기획예산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총무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업

공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청사 관리
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3.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4.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ㆍ운영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
6.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구 시설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제9조

사업의 대행 및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가 요구되거나 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