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문장: 별표 3
4. 구목: 소나무
5. 구화: 철쭉
6. 구조: 갈매기
① 문장은 철인으로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사람
2. 구 출신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물포구 심벌마크 및 캐릭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텀블러, 머그컵, 필기도구, 쇼핑백, 우산 등의 홍보물품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주요 구정 및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