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포함)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생략한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방역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2명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의 사무 및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7. 예산지원 내용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위탁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위탁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
2. 위탁사무의 수행 및 수탁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조치
3. 그 밖에 위탁해지에 따른 구민 피해 최소화 및 업무 정상화 등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탁사무는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