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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9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임산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이용료ㆍ사용료ㆍ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임산부의 날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참여한 임산부와 출산 가정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
3. 임신준비 부부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 및 바우처 지원사업
5.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사업
6.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7. 임산부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사업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