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산모로 한다. 다만,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 한약ㆍ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모의 건강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5.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