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가정의 안녕과 안전한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정부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임산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군부대에 전속된 사유로 구에 전입한 직업군인 가정의 임산부에게는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구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수유ㆍ산후회복 정보제공, 정서안정,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한다.
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ㆍ관리하며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을 따른다.
②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준용한다.
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의 신청권자, 지원기간,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