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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9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 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CNG 충전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

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지정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6조

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또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을 하거나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