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실ㆍ국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사항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동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⑤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ㆍ예산 담당 부서장,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