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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8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물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식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2. 식품ㆍ영양ㆍ급식ㆍ위생 분야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제7조

조직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