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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58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 및 해양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관리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ㆍ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구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구민참여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교육ㆍ홍보

구는 교육기관ㆍ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제8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