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 및 해양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ㆍ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는 교육기관ㆍ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