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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557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약체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성 미달지역
2. 공급배관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구청장은 신청자가 유관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서 유관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에너지이용에 관한 자문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사업자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가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