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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7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5.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항 중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 관련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
4.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이나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일자리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4.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의 홍보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ㆍ행사 등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제15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