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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26557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 제6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해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4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인 65세를 감안하여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2.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휴ㆍ폐지가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6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영유아 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