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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57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기금 존속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분야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분야 업무 담당국장, 예산편성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안건 배부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