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세입 보전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금운용 소관 국ㆍ소장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3. 기금운용 또는 재정금융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