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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556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세입 보전
2.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는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금운용 소관 국ㆍ소장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3. 기금운용 또는 재정금융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