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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6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고도의 전문성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기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타당성조사ㆍ시험ㆍ감리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2. “총괄부서”란 용역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4. “용역수행자”란 제1호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계획ㆍ과업내용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방식 및 예산 규모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분야 업무 담당 국장, 도시분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2.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심의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용역업무 담당이 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대상 등

① 용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기술용역: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ㆍ시비 보조금 또는 국가 기금이 포함된 용역
3. 단순 반복적인 연례 반복 사업 및 설문조사 등의 용역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적정 또는 조건부 심의 결과를 받은 사업의 용역
5. 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위한 용역
6. 그 밖의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제거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용역

제10조

재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용역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액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안건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명, 제안이유 및 목적, 용역의 필요성, 용역 내용, 방법 및 기간, 산출내역,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용역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예산편성 등

① 총괄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제15조

용역과제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활용방안

제16조

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진행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사업 목적상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용역 평가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로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용역결과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과 각 호에 따라 용역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2. 기술용역: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