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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556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의무를 말한다.
2. “보증채무”란 구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구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제3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4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