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홍보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도시재생혁신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포동장, 신흥동장, 동인천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연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원동장, 율목동장, 만석동장, 송현1ㆍ2동장, 송현3동장, 송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수1ㆍ화평동장, 금창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수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송림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송림3ㆍ5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송림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송림6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