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영종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영종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