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국장,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ㆍ실ㆍ단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단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5조에서 이동 <2026. 8. 1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6. 8. 10.>]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10.]
[제4조에서 이동 <2026. 8. 1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6. 8. 10.>]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8. 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8. 10.>]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ㆍ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10조에서 이동 <2026. 8. 10.>]
구 본청에 두는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건강돌봄과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건강돌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에 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돌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동에 동장을 두며, 영종ㆍ영종1ㆍ영종2ㆍ운서1ㆍ운서2ㆍ용유동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