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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557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전 수사과정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다만, 항고ㆍ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불복 절차별로 지급)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에서 심급별 지급
③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령(구의 조례나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체결된 보험 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6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대하여 제7조의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이 완결된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3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4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