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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5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걷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4. “맨발 산책로”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조성ㆍ확충한 보행자 통행로(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산책로의 세족대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