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ㆍ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등록ㆍ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구청장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자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