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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5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자살 예방과 그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향과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사례관리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자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경우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자살위험자 지원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ㆍ운영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3.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제7조

자살통계 분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