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구청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