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5. CNG충전소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0.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와 구 누리집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해야 한다.
③ 흡연실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에 관련된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 등 수당이 없는 형태로 근무하는 금연지도원 위촉의 경우 공모 및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사람(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금연지도원은 구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때에는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부해야 한다.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당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또는 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에 활동할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