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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4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각 통에서 추천한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