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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4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현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사람 중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출산일부터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및 배우자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

제3조

지원 기준 및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백일해
가. 임산부: 임신 시 마다 1회 지원
나. 배우자: 1회 지원(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인플루엔자: 매년 1회

제4조

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대상포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백일해
가.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말한다)
나. 임산부: 임신확인서 및 산모 수첩(분만예정일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다.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말한다)
3. 인플루엔자
가. 공통: 신분증
나.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접종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