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현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사람 중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출산일부터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및 배우자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백일해
가. 임산부: 임신 시 마다 1회 지원
나. 배우자: 1회 지원(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인플루엔자: 매년 1회
①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선택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①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소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대상포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백일해
가.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말한다)
나. 임산부: 임신확인서 및 산모 수첩(분만예정일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다.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말한다)
3. 인플루엔자
가. 공통: 신분증
나.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접종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