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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54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약사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