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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4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

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당직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당직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직의료기관의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당직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