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원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
3.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4.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응급장비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구청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하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