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