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이나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