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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