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건조ㆍ분쇄 또는 미생물 발효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 구역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한다.
①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려는 자는 품질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사용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일반가정의 감량기기로서 1가구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설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가구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4. 감량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