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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3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량배출사업자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7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경우에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재활용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재활용 촉진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처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등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대행업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리대행업자 및 처리 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대행업자의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것

제12조

전용봉투 등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해야 하며 그 규격과 제작 사양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에는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규격과 제작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

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깔끔 포장(먹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다듬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당일 식사인원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배식 진행 상황을 파악해가며 시간차를 두고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운영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ㆍ운영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②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할 때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2.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이 경우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제17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8조

개선기간 등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및 처리, 위탁 재활용할 때의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권고ㆍ지도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