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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3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의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공공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7조

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해체ㆍ제거 및 처리하려는 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1항에 따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의 비용 및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하는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