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계획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1조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국장
나. 재난ㆍ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다. 인천중부경찰서 및 인천국제공항경찰단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라. 인천영종소방서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마.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다.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 화학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화학사고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 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 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