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청결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청결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ㆍ사육하거나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시험ㆍ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동물병원 및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 의약품 원료 사용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관련 영업시설(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등)로 등록된 시설에 계류 중인 가축
5. 반려동물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은 5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10마리 이하 가축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적법하게 신고ㆍ허가된 배출시설로서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면적 범위에서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현대화 시설)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농가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거 구역, 수수료, 수집ㆍ운반 차량의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거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